정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만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현대차 ‘아이오닉9’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완성차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해 판매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안전성을 들여다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배터리 인증은 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완성차 업체 또는 배터리 제작사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때에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배터리 인증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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