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돈으로 고가 아파트 구입도
국세청 “강남 등 세금회피 시도 집중”
지방과 서울 강남구에 각각 주택을 1채씩 가진 A 씨는 5억 원이 안 되는 지방 아파트를 친척 B 씨에게 팔았다. 그 뒤 강남의 30억 원대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0원. 지방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없었고 강남 아파트는 집값이 크게 뛰었지만 1주택자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가 B 씨에게 양도한 주택을 몇 년 뒤 다시 돌려받으면서 둘 사이의 거래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은 A 씨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를 받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등에 세금 회피 시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들이 37명 포함됐다. C 씨는 세금 부담 없이 수십억 원대 토지를 팔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부실기업 D사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 C 씨가 D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팔면 D사는 제3자에게 제값 받고 해당 토지를 되판 것이다. D사가 토지를 판 대금은 C 씨에게 돌아갔다. C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D사는 토지를 판 직후 폐업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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