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 법인, 단체가 조성한 정원(庭園)을 선발해 지원하는 ‘서울시 개인 정원 등록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개인이 가꾸는 정원(30㎡ 이상)과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정원(100㎡ 이상)으로, 해당 정원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정원의 특수성과 역사성 △규모와 소재의 적정성 △조형성 △관리 상태 △개방 여부 등이다. 다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상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이나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대지에 포함된 조경 공간, 개발제한구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정원에는 ‘서울시 개인 정원 등록증’과 정원 입구에 설치할 현판을 제공한다. 또 매년 봄가을 꽃모종 100본을 제공한다. 우수 정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비롯해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상반기 모집은 5월 31일까지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7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하반기 모집 일정은 8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규열 기자 ky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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