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택시 조합 소속 사업자 간 면허 거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조합을 통하지 않고 면허 거래를 하면 가입까지 막은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 가격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하며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외부 거래가 발견될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지부는 원주시 내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중 98%가 가입한 지부다. 개인택시 대부분이 속해 있는 사업자단체가 면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 간 자율성을 침해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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