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옆에 두고 요리한 백종원에 과태료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20일 11시 11분


코멘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뉴스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별도 시설이 없는 실내에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한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스비어’ 신메뉴 개발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주방 내부 조리대 옆에 LP가스통이 있는 것이 영상에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 관청이 40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촬영을 위해 임시로 이동식 연소기를 사용한 것이고,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군은 영상이 촬영된 예산군 소재의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미 LPG 용기는 철거됐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가스 안전을 비롯해 전반적인 위생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더본코리아#액화석유가스법#고압가스통#충남 예산군#과태료 처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