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거나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부당한 연구개발(R&D) 활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864곳이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 악용하는 사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일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모방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했다. 컨설팅 업체가 연구 증거 서류나 해명 자료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부당 세액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준 정황도 포착됐다.
B 사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기도 했다. 연구 전담 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이 R&D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R&D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검증 결과 일반 공제율(25%)이 적용되는 R&D로 드러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관련 활동을 집중 점검해왔다. 2021년 155건에 그쳤던 추징 건수는 2022년 316건, 2023년 771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추징 액수 역시 2021년(27억 원) 대비 10배로 급증했다.
R&D 세액공제 사후 관리 추징 현황. 국세청 제공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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