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표시 않고 “상담와라”…전국 10곳 중 1곳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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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요금·환불 기준 등 고지해야
공정위, 과태료 등 후속조치 예정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3.1.30/뉴스1 ⓒ News1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3.1.30/뉴스1 ⓒ News1
전국 주요 지역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중 10%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수도권, 주요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48개 업체(12.4%)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9곳) △대전·세종·충남(40곳) △전남(34곳) △대구·경북(14곳) △부산·경남(8곳) △인천(4곳) 순이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이랑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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