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임원은 퇴직금에 세금 얼마나 낼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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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 소득한도 내 퇴직소득 인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2단계 확인
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총급여 10%에 근속연수 곱한 금액만

Q. A 씨는 2025년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고, 퇴직금으로 받을 금액이 커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진 않을지 전반적인 과세가 궁금하다.

구민경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구민경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직원은 퇴직소득 전액을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만, 임원은 임원퇴직 소득한도가 있어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는 금액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 소득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임원퇴직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직원의 경우는 퇴직을 명목으로 받는 위로금·명예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된다. 근로소득세는 최대 49.5% 세율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면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어 세율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되지만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는 임원퇴직 소득한도를 적용하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상 규정과 소득세법상 규정에 적정한지 2단계에 걸쳐 확인하게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종합과세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게 될 경우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법인세법상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이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직급별 지급 배수와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계산 방식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인되지 않는다. 만약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인정된다. 즉,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고 해당 금액을 소득세법상 한도 검토할 퇴직금 지급 대상액으로 본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소득세법상 한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한도 확인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 중요하지만 소득세법상 한도는 세법의 계산 산식이 정해져 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한도가 초과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세법상의 임원퇴직 소득한도는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여와 2019년도 말 이전 3년간의 연평균 총급여(2017∼2019년 지급받은 총급여)로 결정된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를,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를 인정하게끔 소득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단, 2011년도 말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임원퇴직 소득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임원 선임일이 2012년 1월 1일 전인 경우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다.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금액 중 일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의결 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급 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세무·법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임원#퇴직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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