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멸위기 농촌살리기… 농지 규제 완화 10곳 지정

  • 동아일보

코멘트
뉴스1
완화된 농지 규제가 적용되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 처음으로 지정된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구입한 뒤 즉시 임대차가 가능해지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시범으로 10곳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자율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지구 안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더라도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취득한 농지는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즉시 임대차가 허용된다.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도 3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곳이다.

#농촌살리기#체류형 복합단지#자율규제혁신지구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