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 휴직’ 1개월→3개월 확대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3월 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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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됐다. 다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 등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개정 법령의 조건과 맞춤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 업무 대행자에게는 인당 최대 60만원을 3개월에 나누어 지원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총 501명에 달한다.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내 육아휴직 제도의 자녀 연령 조건도 완화되면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임직원은 출산 휴직 및 휴가를 포함해 최대 4년 6개월의 육아 휴직 휴가를 확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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