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사업성에 문제없다는데 무게
홈플러스 “조기 정상화 위해 최선… 선제적인 대응 차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추진도 늦어질 듯… “기업회생이 먼저”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홈플러스의 사업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도 관리인 선임 없이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재도 유지될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법원에 감독하에 기업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홈플러스는 앞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다르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단기간 내 현금흐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추진도 지연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에 집중함에 따라 익스프레스 매각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 목록 제출은 이달 18일까지며,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회생 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 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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