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와 전쟁’ 2년, 58곳에 과징금 635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4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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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58곳(건수 기준)에 2년간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7곳)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3곳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BNP파리바증권 76억2180만 원), HSBC엔 74억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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