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58곳에 과징금 635억 부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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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년간 14개 IB 전수조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58곳(건수 기준)에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에 총 635억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 BNP파리바증권 76억2180만 원), HSBC엔 74억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불법 공매도#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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