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3.5.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새로 만들어진다. 해당 비자를 받으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열린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톱 티어(Top Tier·최상위)’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이다.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총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 원)가 넘어야 하고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여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 티어 비자 대상자와 그 가족은 모두 취업 제한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F-2)가 부여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K-Tech Pass’까지 연계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