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거부권 안돼… 직 걸고 반대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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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 원장이 이번엔 임기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번복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가 11월에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날 최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이복현#이복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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