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 짬짜미”… 수도권 업체 제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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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아이비 구리점 등 시정명령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수도권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 9월 경기 구리시 중고등학교가 낸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총 4건의 교복 구매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교복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안 되는 등 크지 않은 점,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 바 있다.

#교복 입찰#공정거래위원회#교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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