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崔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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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성장 저해-위헌성 논란”
상의-한경협 등 국회서 공동성명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경제 8단체는 이어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 사이 위임 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 한정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이 세계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공동성명은 개정안에 담긴 ‘총 주주 이익’이라는 표현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 또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면 소송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최상목#재의요구권#거부권#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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