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놉시스-앤시스 인수합병 조건부 승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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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자산 일부 매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50조 원 규모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20일 공정위는 시놉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두 기업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 주요 기업인 시놉시스와 앤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공급하고 있어 한국 규제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의 전력 소비량을 분석하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와 광학(카메라 렌즈,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포토닉스(광섬유, 태양광 패널 등) 설계 소프트웨어 등 3개 시장에서 양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후 이 3개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광학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90∼100%에 달했다. 두 기업이 합쳐져 경쟁이 사라지면 국내외 고객사의 선택지가 축소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3개 시장별로 시놉시스 혹은 앤시스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경쟁당국도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시놉시스#앤시스#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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