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분쟁’ 1년새 45% 급증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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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中企 조정신청 역대 최대

지난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소비자와 중소업체 등이 낸 조정 신청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갑질’이 급증했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이었다. 1년 전(3481건)보다 16% 늘며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145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구제액은 1210억6000만 원이었다.

조정원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민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이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1105건), 가맹사업(584건)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29건에서 333건으로 1년 새 45% 급증했다. 플랫폼 측이 입점업체 판매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빼고 지급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도급 거래 분야 분쟁도 1년 새 6% 늘었는데, 특히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조정 신청#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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