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3건서 작년 73건으로 늘어
소액주주 평균 지분도 절반 육박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건수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앞선 것으로 집계돼 앞으로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년간(2015∼2024년) 주주제안이 나온 412개 기업의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가 됐다고 밝혔다. 정점을 찍었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주주제안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주주와 경영진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각각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개 기업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37.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 중에서도 최대주주가 개인(자연인)이거나 시총이 작은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을 가진 단일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또 주주행동주의가 단기 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 가치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지배주주나 경영진의 한 주당 의결권을 더 크게 쳐주는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손보는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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