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의 주범 ‘가지급금’…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 동아일보

코멘트

법인세 신고의 달, 세금 줄이려면
접대비, 업무와 무관한 자금 사용 등 회계 처리 불가한 때 가지급금 발생
기타수익으로 간주, 이자 4.6% 붙고, 이익 과대 계산돼 법인세 부담 늘어나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퇴직금 등 처리하면 해결 가능

이경용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 재무설계상담사(오른쪽)가 고객에게 가지급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이경용 한화생명 광주지역FA센터 재무설계상담사(오른쪽)가 고객에게 가지급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벚꽃을 재촉하는 봄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봄이 되면 세무 대리인들은 바빠진다. 이달 중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3월 법인세 신고 즈음 법인 대표이사들은 재무제표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계정과목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의 재무상 위험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임시로 출금한 경우나 거래 내용이나 목적이 불분명해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일시적으로 채권 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성상 주주나 임원이 가족으로 이뤄져 있어 내부통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당장의 매출 신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 크고 작은 재무상 위험도 야기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지만 피해가 큰 재무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영업활동의 관행에 의한 접대비, 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거나 업무상 지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도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지만 상당한 세무상 위험을 안고 있다. 첫 번째로 매년 4.6%에 달하는 금액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킨다. 인정 이자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지만 기타수익으로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법인의 과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 원이면 인정이자율 4.6%를 반영해 연간 460만 원이 법인 수익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으로 간주한다. 상여 처분이 되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에 부가된다.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이 실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가지급금의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자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법인 이익이 과대 계산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생긴다.

네 번째로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입찰과 납품과 같은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및 탈루가 목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세무 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산, 양도 등 법인의 소멸 단계에서 가지급금 전액이 일시에 상여 처분돼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급여 및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급여 및 상여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은 증가한다. 물론 대표이사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도 증가한다.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큰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개인 소유의 상표권 및 주식 등을 법인에 매각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상표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그 상표권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때 상표권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해 정리하면 된다.

다만 상표권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경우만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주식을 매각할 때는 특수관계거래인 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제법 다양한 편이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 세법, 상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특성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뒤에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하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일찌감치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 관련된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조합해 세무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money&life#기업#법인세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