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성 원료 ‘무해’ 표시 제재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적은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쓰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원료의 안전성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썼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이스침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검사해 보니 제품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양으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마이크로가드 제품을 사용할 때의 노출량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료 자체가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비롯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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