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이 나오더라도 입주는 약 7년 이후인 점을 고려해 실거주 확약을 받은 후 거래 허가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적용을 두고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 빌라거나 멸실 후 착공 중인 재건축에서 나오는 입주권도 거래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야아 한다.
향후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거래할 때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차단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 실거주 계획 등을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5∼6년이 걸린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용산구 4개월 △서초구 6개월 △강남·송파구 1년 등 자치구마다 기한이 상이하다.
이번 규정으로 영향을 받는 대표 사업장으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이 거론된다. 202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이며 2029년 입주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초구 방배동 방배포레스트자이(방배 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동 방배르엘(방배 14구역 단독주택재건축)과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 재건축), 서초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등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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