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비아파트 5000채 대상
소득-자산 관계없이 지원 가능
3기 신도시 부천대장 19일 본청약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채가 나온다.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임대 유형으로 입주자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 5000채 가운데 2721채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떼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非)아파트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다. 이어 신혼부부, 나머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갖는다.
또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지구 A7·A8 블록 본청약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전체 공급 물량 865채 가운데 사전청약(673채)을 제외한 192채가 일반 공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 수준이다. 자세한 청약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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