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만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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