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24/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했다. 반도체·제조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對)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는 대통령 지시 후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이 해당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해소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수입 제한 등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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