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 소유권이 바뀐 부동산이 전년 대비 약 28% 늘었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금리가 오르며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한 투자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1만8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4564건) 대비 27.6%, 2023년 동기(1만104건)와 비교하면 83.9%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법적 절차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임의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부동산 10건 중 4건은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 상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임의경매로 매각된 집합건물은 7730건으로 전년 동기(5947건) 대비 30% 늘었다. 저금리일 때 대출 비중을 높여 집을 샀다가 부동산 침체기에 금리 상승이 더해지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에 넘기면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도 늘어났다”며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은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2021, 2022년 저금리 상황만큼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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