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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운완 열풍’ 헬스장 등록 늘자 분쟁도 급증…계약해지 피해가 92%
뉴스1
업데이트
2025-05-15 09:19
2025년 5월 15일 09시 19분
입력
2025-05-15 08:28
2025년 5월 15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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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배상 등 분쟁해결은 49.7% 불과…구독서비스 피해도 급증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2025.2.27/뉴스1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 열풍으로 헬스장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04건이다.
올해 1분기 접수 건수는 873건으로, 전년 동기(741건)보다 17.8% 늘었다.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92%(9290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5036건)로, 신청 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 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지고, 장기 등록과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증가한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는 30건이 접수되며,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33%), 계약 해지 기능 부재(9%),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확인된 1만 44건 가운데 20·30대가 82%를 차지해, 헬스장 관련 피해가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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