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
정년 연장 여부, 임금 지속 상승, 직무 유지 여부 등 논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3. [서울=뉴시스]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두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60세 정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 개시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상 203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년 연장의 가장 중요한 논의점으로 일괄적 정년 연장 여부 만큼이나 임금 지속 상승 및 직무 유지 여부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이 상위 10~20% 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의 지속 상승 여부나 직무의 유지 여부도 문제인데 경사노위의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안은 임금조정방안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년연장은 사회안전망 보완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년연장의 주 목적이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맞추는 것에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계속고용의무’ 공익위원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공익안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기업이 노사합의 없이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제언안에 대해 정년 연장 측면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계속고용의무가 노조 유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 재고용 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임금체계는 단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질과 세대 간 신뢰 문제이기에 노조도 유연한 임금체계 수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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