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집주인 ‘전세사고 이력’ 확인…27일부터 동의 없이 가능

  • 뉴스1
  • 입력 2025년 5월 26일 11시 10분


코멘트

3가구 이상 보유 임대인 보증사고율 10% 넘어
공인중개사·앱 통해 간편 조회…23일부터 비대면 신청도 시행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참고사진) 뉴스1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참고사진) 뉴스1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 사고 이력까지 열람 가능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 하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계약 전 단계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보 조회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
정보 남용 방지장치도 마련…신청인당 월 3회 제한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위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 보증 사고율은 1~2가구 보유 임대인이 4%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초과는 62.5%에 달한다. 이 수치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또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