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조회…본인 동의 필요없어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참고사진) 뉴스1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이런 정보를 조회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된 집주인 보유 주택 수와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 정보 조회는 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정보를 확인했다는 알림 문자가 간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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