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어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14%만 과세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신고한 세금과 비교해 본 그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연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A.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한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면 해당 조세 조약에 따라 징수 여부와 해외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지고,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현지 원천징수가 정해진다. A 씨가 받은 미국 배당금은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많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씨가 미국에서 배당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미국에서만 150만 원의 세금을 내고, 85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A 씨가 받은 중국 배당금은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10%의 세금이 징수된다.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적게 징수되면 국내에서는 14%와의 차액만 징수한다. A 씨가 똑같이 1000만 원의 배당금을 중국에서 받았다면 중국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금융사에서 외국 납부세액 자료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이다. 만약에 A 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였다면 국내와 해외에서 14%의 소득세를 냈고,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는 소득세에서 차감해 주지만 국내 소득세율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14%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이 징수된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에 걸려 외국 납부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중 해외 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즉 A 씨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2000만 원이고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에 외국 원천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400만 원이 된다.
A 씨처럼 소득세를 더 많이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씨가 잘못 신고한 사실을 5월 중에 알았다면 소득세 신고 마감일 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신고서를 불러와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추가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미 잘못 계산된 세금을 납부까지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순차적으로 과오납세금이 환급된다. 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이미 신고된 신고서를 불러와서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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