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 시행
올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은 금지돼 왔다. 일정 교육을 거친 인력을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과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져 운전자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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