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면서 고체형 제품을 둘러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액체형 제품과 유사한 외형을 갖췄음에도 니코틴이 고체 형태로 적용된 제품에는 현행 세금 체계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시장 왜곡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는 액체형과 고체형으로 구분된다. 액체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 있는 구조로, 액상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액체형 전자담배는 1ml당 약 628원의 세금이 붙으며, 일반 담배 1갑에는 약 1,007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약 641원이 과세된다
반면 고체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고형물로 존재하고, 이를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은 액상이 아닌 고형 니코틴의 무게에만 한정돼 있으며, 시중 편의점 시장에 유통중인 고체형니코틴 제품(무니코틴액상 10ml, 고체형 니코틴 0.6g)기준 담배소비세는 약 53원 부과된다. 반면 액체형 전자담배의 경우 동일한 액상 용량 기준(10ml) 6280원으로 약 118배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활용해, 일부 제조사는 세금상 유리한 고체형 제품을 앞세워 유통을 늘리고 있으며,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형상 액체형과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면서, 소비자 혼란은 물론 제도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체계는 손보면서도, 정작 구조가 다른 고체형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형태에 관계없이 니코틴 섭취량 등 실질적 사용 기준을 반영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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