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관련 특별 조사’(가칭)의 사유를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에서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거래로 전환했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의 상장 직전에 다수의 사모펀드들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에는 상장 이후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의 매각 차익 중 30%를 방 의장이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방 의장은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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