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피해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에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규모가 컸던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설명회를 열어 당시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LH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매입과 임대주택 제공 외에도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을 진행 중이다.
LH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지원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5월 21일 기준 총 1만1733호로, 이 중 개정 이후 신청된 건만 1만43호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률은 약 78%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 기준 44건의 사례에서 법원 배당금과 경매 차익을 포함한 평균 회복금액은 6500만 원 수준이다.
LH는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건에 대한 속행신청을 통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보증금이 지원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개정된 특별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보증금 회복과 주거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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