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자료 부당 요구’ 효성, 30억 규모 자진 시정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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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제재 피하려 마련
공정위 “단순 제재보다 공익 부합”
타당성 인정땐 위법 판단 없이 종결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중전기기(전력 발전 설비 및 동력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제공 가능한 경우라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 전반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올 3월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 획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효성 측이 마련할 지원 방안은 총 3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전기기 사업 분야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이 더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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