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오늘부터 650만장 선착순 지급”
10일부터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만 원 이상씩 세 번을 포장하거나 배달을 주문하면 1만 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 배달 앱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은 총 12곳이다.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 지방자치단체 앱 8곳과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민관협력형 앱 4곳이다.
여러 앱에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중복해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앱별 쿠폰 지급은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공공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면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도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다음에 2만 원 넘게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민간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업체는 민간 배달 앱에 약 30%의 수수료에 별도의 광고료까지 내고 있다. 2만 원 주문을 받을 경우 민간 배달 앱에는 6116원을 내야 하지만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1100원으로 줄어든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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