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 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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