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3기 신도시 개발 소액투자도 허용
앞으로 건설사·시행사가 공공 택지를 분양받아 계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다른 사업자에 택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사나 시행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조성한 아파트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다른 사업자에 전매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업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전매 허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다. 단,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는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택지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라면 가격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에서 전자동의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사업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취합·검증해야 했다. 3000가구 기준으로 5개월이 소요됐지만 전자동의를 활용하면 약 2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일반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개발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리츠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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