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대금 완납-고용보장 등 고려
4월 인수대상자 선정후 두달만
신선식품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강제인가는 법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아시스는 판매자(셀러), 소비자 등 다른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4월 티몬 인수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법원은 “티몬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며 강제인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오아시스는 본격적인 티몬 인수 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여전히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셀러들을 설득하는 일은 과제로 남았다.
오아시스는 티몬의 오픈마켓 비즈니스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아시스 측은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인수가 확정된 이상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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