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호취락지구’ 만들어 공장 등 제한… 농공단지 건폐율은 80%까지 확대
작년 귀농 20% 급감, 도시 재이주도
“100만 농가 붕괴”… 주거개선 나서
농림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약 40% 넓어진다.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보호취락지구’도 10월부터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농가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다.
개정안은 규제 해소가 필요할 정도로 귀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인구 추이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1만307가구)보다 20.0% 줄었다. 2021년(1만4347가구)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귀농 초기 단계에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도시 재이주’ 현상까지 나타나는 추세다. 5년 이내 귀농한 6만2000명 중 2202명(3.6%)이 도시로 되돌아갔다. 이 가운데 귀농 후 3년 내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1624명(73.8%)에 달했다. 1년차가 32.2%로 가장 많았고 2년차(21.5%), 3년차(20.0%)가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 수는 2024년 97만4000가구로 집계돼 100만 가구 선이 2년 연속 깨진 상황이다.
정부는 10월부터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농촌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가 인근에도 공장, 대형 축사 설치가 가능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보호취락지구 내 자연 체험장과 같은 관광 휴게시설을 유도해 마을 수익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넓어진다. 전국의 농림지역 140만 개 필지(573km²) 내에서 대지면적 1000m²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허용지(1384km²)보다 약 41.4% 확대된다.
이전에는 농어업인만 농림지역에서 농·어가를 지을 수 있었다. 일반인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km²)에서만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3만9755km²)나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7880km²)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을 갖췄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면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생산시설, 저장 공간 등을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의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규모 이내라면 건물, 다리, 담 등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재설치할 때 추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취락지구는 시행일 이후 3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에서 민원을 수렴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보호취락지구 예정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