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與 주장대로 기존 年100%서 낮춰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변경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60% 이상으로 낮춰져 7월부터 시행된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화되는 것이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가 연 이자율 100% 이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연 60%로 시행령 내용이 바뀐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4월 최고 금리를 연 100%로 설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여야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0%를, 더불어민주당은 60%를 제시했다. 여야의 의견 대립에 결국 절충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엔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됐다. 대부업자가 1년에 구체적으로 몇 %의 이자를 받아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차후 금융위가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결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 이자가 100%, 즉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 아예 무효화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이자 60%로 정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금융위는 기존의 민주당이 주장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 정부 집권 이후 새롭게 협의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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