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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크림 믿고 썼는데” 소비자원, 일부 제품 허위광고·표시 누락 적발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6-26 12:11
2025년 6월 26일 12시 11분
입력
2025-06-26 12:11
2025년 6월 2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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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선크림에 4-MBC 성분 사용 중단 권고
더운 날씨를 보인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에서 한 시민이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2025.06.09. [서울=뉴시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자외선차단제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성분 표시를 누락하거나 과장된 기능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중에 유통되는 38개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해당 제품과 무관한 미백·노화방지·트러블케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능성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과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은 심사(보고)받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했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도 각각 ‘노화방지’·‘저자극’·‘트러블케어’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문구를 광고했다.
또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의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총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고, 이 중 1개 제품(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은 성분 표시에서 4-MBC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제품의 4-MBC 함량은 2%에서 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지만,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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