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 대출…‘사업자 대출’ 받으려 가짜 등록증 만들기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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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5.06.24 뉴시스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5.06.24 뉴시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일부 대출 상담사들과 금융기관의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더 촘촘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저가 주택 매수자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받게 되면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두고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LTV 최대 90%까지 조달 가능한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5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LTV 50%인 2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15억 원은 상호금융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들은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는 ‘기업 운전자금’이기 대문에 주택 매수 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가 43억5000만 원에 매수된 가운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돈을 아파트 구입 잔금으로 사용한 것이 들통나 ‘목적 외 대출금 유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되기도 했다.

이에 대출 상담사들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최소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아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단 대부업체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증빙서류를 모바일 등 전자로 대체하거나 종이 발급 서류 등도 진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나 QR코드 등으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모든 대출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 은행 대출 담당자는 “은행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라 위장한 사업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외려 증빙 서류의 잘못했다가는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편법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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