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해킹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쯤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27일 20시 15분


코멘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7.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달 4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현재 조사 중인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는 이달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SKT 사고 조사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꾸려진 국회 태스크포스(TF)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언론에 공개하는 시점은 아직 논의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SKT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관 합동 조사단의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과기정통부는 로펌들에 SKT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과 귀책이 있을 시 부과할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시금 자문을 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KT는 이달 24일 신규 영업을 재개하면서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대리점 지원책을 내놨다. 앞서 SKT는 해킹 사태로 인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유심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SKT 대리점들은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0일간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SKT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부터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각 대리점의 신규 예상 판매량을 측정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원책을 공지했다. 건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기간 대리점의 매장 월세 및 인건비 등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SK텔레콤#위약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