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정부 “한강벨트 추가 규제 강구”
시장 상황에 따라 강경책 나올 듯… 현재 강남3구-용산구만 규제지역
전문가 “중저가 주택 풍선효과 우려”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2025.06.26 뉴시스
정부는 파격적인 ‘대출 조이기’ 규제 발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책을 시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등을 한강벨트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아 시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 규제지역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지정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관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서울시 차원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섣불리 규제 메시지를 낼 경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접어들 경우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권 일대로 상승세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놓인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불장’ 원인은 향후 이 같은 양질의 주거지 공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수요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강남권 진입장벽만 높아져 진입장벽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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