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은 22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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