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상 미공시… 정정명령 부과”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 내용 중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B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채권이다. EB 투자자들은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해 차익을 보거나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거래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은 “EB 발행 시 이사회가 거래 세부 조건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달 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