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 간주…“연소득 내에서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2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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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차면 카드론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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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카드론(장기타드대출)도 신용대출에 포함돼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영끌족들이 부족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동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후 금융위에 ‘기타대출’로 분류됐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1일 카드론은 신용대출에 포함해 관리하고, 현금서비스는 제외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카드업계가 취급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감독기관 분류상 모두 ‘기타대출’로 분류돼 DSR 적용 등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왔다. 특히 카드론의 경우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원 수준으로, 영끌족이 부동산 급등기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2개월 연속 증가해왔다.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기존처럼 ‘기대타출’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신용판매와 마찬가지로 다음달에 바로 갚아야 하는 점 등이 감안됐다.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까지 모두 채운 차주는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중저신용자, 취약차주 들의 급전창구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이고, 개별 이용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다”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카드론을 많이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연 소득 이내’로 관리해야 해 주부나 연봉 산정이 안 되는 이들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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